음식점 원산지 표시, 100곳 중 0.7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쇠고기 등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그 적용범위가 너무 좁아 전체 음식점의 0.7%에 불과하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전국 일반 음식점 58만7819곳 중 식품위생법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잡고 있는 300㎡(90평) 이상인 영업점이 불과 4274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발표, 식육원산지표시제가 대형업소에 한정돼 일반 서민들이 흔하게 찾는 영업점은 해당되지 않으며 여전히 국민들은 자신들이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단식중독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급식등 집단급식소에서 취급하는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제외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이와 관련, "식육원산지표시제의 원래 취지가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의 당사지인 국민 모두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만큼 행정적 편의에 치우친 관리·감독차원의 표시제가 돼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행령에 300㎡의 중·대형음식점에 한해 의무화한 식육표시제를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전면시행돼야 하며, 식육의 범위와 종류에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 의원은 집단식품사고의 우려가 있는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에도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의 행정 타협적인 정책이 아니라 먹거리 안전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