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와 해태제과식품,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제조 4개사가 월드콘과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의 희망소비자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가 적발돼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빙과제조 4개사사의 과징금 규모는 롯데제과가 2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해태제과식품 10억3800만원, 빙그레 7억1300만원, 롯데삼강 7억5900만원 등의 순이며, 4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들 4개사가 회의 등을 통해 가격인상 정보교환 등 의사연락을 하고, 지난 2005년 5∼7월에 이어 2006년 3∼5월에 월드콘, 메타콘, 부라보콘, 구구콘 등 ‘콘’의 소비자가격을 700원에서 800원, 다시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제재했다.
빙과제조 4사는 지난 2004년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따른 수익개선을 이유로 빙과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였지만 주력 제품이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콘 ’제품의 가격은 선뜻 인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사 영업담당 임원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경쟁보다는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자사의 주력 ‘콘’ 소비자가격이 1000원은 돼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소비자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빙과제조 4사의 ‘콘’ 제품 소비자가격 인상은 대리점 출하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빙과제조사의 수익은 늘어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의 인상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빙과제조 4개사는 콘의 소비자가격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해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항을 해소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했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소비하는 빙과제품의 가격인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재 빙과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팔리는 빙과제조 4사의 매출액은 약 1조원으로 전체 빙과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