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관리, 국가가 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 예방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개선을 위한 교육, 식품성분의 함유량 조정,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비만관리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의원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영양개선사업이나 보건교육사업 등에 못지 않게 국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다"며 "비만을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히 관리토록해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는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