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벤조피렌 사태 터지자 권장규격제 설명 나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식용유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식약청이 권장규격제도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식약청은 16일 위해물질의 기준규격은 해당 식품중 오염도자료(모니터링), 식품의 섭취량, 인체 위해여부 평가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정하나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안전관리 차원에서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장규격이란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는 위해물질 중 과학적 근거 등이 부족하여 아직 정식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설정·운용하고 있는 규격이다
Codex 등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 EU 등 선진국 기준을 비교해 가장 엄격한 것으로 권장규격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식용유지의 경우에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EU의 2.0ppb를 적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권장규격이 설정된 위해물질의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가급적 섭취를 줄이기 위해 회수권고, 제조방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위해우려가 클 경우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라 수입금지, 회수, 폐기 등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중 정식으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우선 권장규격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열린포럼을 개최해 벤조피렌 관리방안 및 권장규격 운영방안 개선 등에 대하여 토론키로 했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