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 문제시 인터넷 공개


석우동 기자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불량 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식중독의 원인을 제공한 급식업체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또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학부모 배식도우미 강제 동원도 금지된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부정·불량 식재료 공급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벌칙·처벌 규정을 신설, 급식비리 적발시 이들 업자 및 사용자 명단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 한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식재료 납품업체나 위탁급식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하고, 직영급식도 품질 저하나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절차를 밟는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급식 비리나 식중독 발생 등으로 처벌받아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위탁업체나 업주는 향후 학교급식 관련, 계약에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며 “또 시교육청 내에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아울러 학교 직영급식에 대한 감시·감독도 대폭 강화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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