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규격 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담당부서 위해관리팀
□ 위해물질의 기준규격은 해당 식품중 오염도자료(모니터링), 식품의 섭취량, 인체 위해여부 평가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정한다. 그러나,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안전관리 차원에서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권장규격이란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는 위해물질 중 과학적 근거 등이 부족하여 아직 정식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설정·운용하고 있는 규격이다
- Codex 등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 EU 등 선진국 기준을 비교하여 가장 엄격한 것으로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식용유지의 경우에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EU의 2.0ppb를 적용하고 있다.
※ 중국 10ppb, 우리나라·미국·일본 기준없음
○ 권장규격이 설정된 위해물질의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 가급적 섭취를 줄이기 위해 회수권고, 제조방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위해우려가 클 경우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라 수입금지, 회수, 폐기 등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중 정식으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07. 2월에 우선 권장규격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으며,
- ‘07.3.20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열린포럼을 개최하여 벤조피렌 관리방안 및 권장규격 운영방안 개선 등에 대하여 토론하기로 하였다.
※ ‘06.6.14, ’06.9.13, ’07.2.14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권장규격 제도 운영
내용, 취지 설명, ‘06.12.13 벤조피렌 관리방안 논의 등을 한 바 있음
- 동 포럼에서 권장규격 운영, 선행조사 등 사전안전관리시스템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를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 ‘06.3.16 문화일보 보도(중국산 식용유 국산과 섞어 대량유통)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원산지표시사항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