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용유지서 벤조피렌 잠정 권장치 초과"
식약청, 참기름.옥수수기름 등에 벤조피렌 기준 설정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옥수수기름과 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용유지에서도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발암 의심 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잠정 권장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당국은 이에 따라 이들 식용유지에 대해서도 올리브유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만들기 로 하고 관리대책을 검토중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유통중인 참기름 등 식용유지 10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30개 제품에서 0.9∼8.9ppb(ppb는 10억분의 1)의 벤조피렌이 나왔다.
특히 이 중에서 16개 제품은 올 2월부터 잠정 권고하고 있는 권장기준치(2.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리브유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 기준은 유럽연합(EU)의 경우 2.0ppb, 중국은 10.0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도 EU와 마찬가지로 2.0ppb로 정해놓고 있다.
식약청은 비록 이들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강제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올리브유에 적용하고 있는 함유기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권장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용유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검사한 일부 제품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소진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사결과와 자진 회수 권고 사실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식약청은 "이들 식용유지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검출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강제로 수거조치할 수 없다"며 "유지업계 자율적으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정작업 개선, 품질검사 강화 등을 통해 벤조피렌 발생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 기준을 설정할 때까지 검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권장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출고자제 및 자진회수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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