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 공개 안한 것 아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약청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식용유가 대량유통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청이 이를 숨겨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이미 지난해 몇 차례 일반에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하반기 76개업체의 옥수수유와 참기름, 들기름 등의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올리브유 권고기준 2ppb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개 하지 않았다.
또 식약청이 2ppb 초과검출된 제품에 대해 업체에 수거를 요청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소진돼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미 지난해 9월 22일 올리브유 벤조피렌 검출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며, 식용유지 전반의 벤조피렌 검출에 대해 식품안전열린포럼(2006.12.13)을 통해 발표하고, 아울러 식약청 홈페이지에 '식품 중 벤조피렌 이란?' 내용으로 게재(2007.1.3)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 기준에 미설정된 벤조피린에 대해서는 우선 권장규격을 제정·운영하기 위해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상반기(2006. 1 ~6) 식용유지 중 올리브유 30건 중 9건에서 벤조피렌 0.03~3.7ppb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2006. 8~11) 식용유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66건중 8건에서 2.0ppb 초과검출 됐고, 금년(2007. 1~2)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38건 중 8건에서 2.0ppb 초과검출 됐다는 것.
앞으로 식약청은 "식용유지 전반의 벤조피렌 기준·규격 설정 시까지 권장규격(2.0㎍/㎏이하) 지속운영과 모니터링 지속실시 및 결과 공개 등 안전관리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올리브유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을 위해 2006.10 입안예고를 거쳐 현재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중이며, 기타 식용유지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기준·규격설정을 위해 입안예고 할 예정이라 밝혔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