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위생관련 영업신고 1시간내 처리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가 위생 관련 영업신고 민원을 1시간 안에 처리해 주는 제도를 시행,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천안시는 3월부터 식품.공중위생 관련 26종의 민원처리를 규정에 따라 3시간 이내 처리해 주던 것을 1시간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1시간 내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자동판매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한 업소는 1만 3249개소로 연간 617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민원접수와 별도로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내부 결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민원서류 접수와 함께 신고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서 1시간 내 처리가 가능해 민원인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k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