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농림부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 가능성이 높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 모든 방역 역량을 동원하여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국경 검역 조치, 농장 발생을 막기 위한 소독·예찰활동 등 국내 방역 조치,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초등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특히 축산농가)들은 특별 대책기간 중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불법 육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