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 부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많이 섭취 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내장, 꼬리, 껍질과 같은 축·수산 부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 안전관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및 국제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고기 섭취량이 많은 외국의 식습관을 위주로 고기(근육), 간, 신장, 지방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왔다.
○ 하지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축·수산물의 내장, 혈액 등을 이용한 순대, 젓갈 등의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부산물에 대해서도 고기(근육)에 설정되어 있는 항생제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 이번 기준적용지침마련으로 소의 내장, 천엽, 혈액 등은 쇠고기(근육)의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생선의 내장 등은 어류의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 또한,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정비·확대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축·수산물 질병예방과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플루메퀸(Flumequin), 설파계 14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독시사이클린과 설파계 14종의 경우 어린이들의 섭취가 많은 우유나 알(계란, 메추리알 등)에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며,
- 수산물에 대해서도 아목시실린 등 19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을 신설하여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 아울러, 이번 입안예고(안)에는 식품포장 내부의 제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선도유지제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것만 사용토록 하고, 횟집등에서 수족관의 거품제거 등에 사용하는 소포제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물질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3월 12일자로 입안예고 하였으며, 내달 11일까지 관련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 입안예고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