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내장 꼬리 껍질에도 의약품 잔류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먹는 소의 내장과 꼬리, 껍질에 대해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은 고기와 간, 신장, 지방에만 적용되고 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