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소속 교직원'으로 개정키로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소속 직원을 ‘교직원’으로 변경하려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경위생관리자가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할 항목은 실내 공기질, 폐기물,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먹는 물, 상수도 및 하수도, 화장실 등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이 메뉴얼은 현재 학교에 배치된 소속 직원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첨가해 재편성한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엄연히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교와 학생을 위하는데 직원과 교원이 따로 구분되느냐는 애매한 논리를 포장하고 확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 소관으로 흩어져 있던 실내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환경부로 통합되는 속에서도 학교의 실내공기질은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 관리하겠다고 주장하는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시행규칙만을 개정했다는 것.
무엇보다 교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교육부의 행정 권력 앞에 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돼야 할 학교 현장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 업무의 부실을 초래하게 하는 해당 학교장을 즉각 지도감독 할 것과 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갈등을 몰고 온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을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