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직영급식에도 지원"
문희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식품진흥기금이 직영 집단급식에도 지원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희 한나라당의원은 8일 3000억원에 달하는 식품진흥기금을 학교급식을 포함한 직영 집단급식 시설개선과 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직영 학교급식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주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은 학교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학생의 건강증진 및 만족도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했다.
문의원은 식약청 자료 분석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건수는 259건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으며 환자수는 1만833명으로 89%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를 보면 지난해에는 직영이 24건, 학생수는 1994명이었으며 위탁은 46건, 환자수는 4998명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집단급식 시설개설 융자사업(위탁만 한정),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등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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