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 적발

담당부서 서울지방청 식품안전관리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보에 따른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볶은아마씨” 제품원료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자 당초 2006년 2월 28일까지인 동 제품의 유통기한을 1년 1개월 임의로 연장·변조하여 위탁제조 업소에 공급한 후 제품을 생산케 하여 방문 판매 방식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암치료, 중풍, 고혈압”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제품의 공급가액인 10배 이상 고가로 판매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적발된 업소는 “볶은아마씨”를 원료로 기타식품인 “황금아마인” 및 “아마인골드”제품 총 6,931kg(소비자가 : 3,566,086천원 상당) 을 판매한 업소로서 해당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영업자에 대하여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관련 제품 총 5,221kg(소비자가 : 2,756,434천원 상당)을 압류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토록 명령 하고, 전국 지방청, 시·도(시·군·구)에 통보하여 압류·회수토록 조치 하였다.

▣ 이번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 서울 서초구 소재 (주)이레플랙스는 “볶은 아마씨” 제품원료를 직접 수입한 실수요자로서 강원도 횡성군 소재 (주)유유헬스케어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유통기한를 임의로 연장·변조한 후 동 제품을 원료를 공급하여,
- “황금아마인 제품 8,077개(180g/개)“ 및 “아마인골드 제품 41,273개 (150g/개)” 총 49,350개를 생산한 후 이중 “황금아마인 제품은 4,277개(180g/개)“, “아마인골드 제품은 41,071개(150g/개)” 총 45,348개를 시중에 불법 유통·판매하였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불법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불법 위해식품 제조.판매 및 압류내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