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광어) 양식에 포르말린 사용돼…유해성 놓고 논란


[쿠키 사회]정부가 영화 ‘괴물’에서 돌연변이 원인물질로 묘사된 포르말린을 넙치(광어) 등 양식장의 기생충구제제로 승인해 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포르말린 사용을 허용한 양식장은 넙치와 송어·연어알(어란), 기타어 등이며 이 중 양식어류 총생산량의 55.4%(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넙치는 주로 회감으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7일 “3월 중순부터 넙치 등 양식장의 기생충구제제로 승인된 포르말린 제품 5종의 시판을 앞두고 있다”며 “발암·유독성 물질로 규정된 포르말린 제품을 양식장에 사용·권장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양식장에서 포르말린 약품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대체물질 개발과 국내 넙치 양식업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 등 양식업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액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소독제·살균제·방부제·살충제 등으로 이용되며 실내소독과 생물표본 보존 등에도 사용된다. 피부에 염증과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켜 새집증후군, 아토피의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허가된 포르말린 약품을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 수협, 지방청 등 관련기관·단체에 양식 어업인에 대한 지도 홍보를 강화토록 통보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고 양식장에서 사용될 포르말린 제품은 농도가 낮아 유해성이 없다”며 “다만 일부 양식장에서 가격이 비싼 허가된 포르말린 약품 대신 싼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할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엄격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포르말린을 유독성·환경유해성 물질로 지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유독물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올 1월 발표한 식품위해물질 총서에서 포르말린을 인체 유해물질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르말린이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가구나 직물, 도배풀 등에 사용을 금지시켰다”면서 “그러나 포르말린이 양식장에 사용될 경우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사용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