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 성공의 선행 조건
[국정브리핑]
불량식품이 추방되어 어린이들의 건강이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 주변200m안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 존(Green Food Zone)을 설치하고 이 구역내 문구점이나 식품점등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먹을거리 2010 안전로드맵’을 발표했다.
일단 어린이들의 성장에 유해한 불량식품이나 당도가 높은 탄산음료등의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이 계획은 그동안 학교 앞 문구점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오던 성분 불명의 불량식품을 없애는데 일조할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그린푸드 존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식약청의 조치를 선뜻 환영하기가 쉽지 않다. 식약청이 이 그린푸드 존 안에서의 법적 강제력을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집행 능력이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데다가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당 부처에서 다양한 구역(Zone)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현재에도 이런 제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무슨 구역 하나를 더 설치하는가 하는 것이 주된 이유에서이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출입문에서 300m이내까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을 두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 소관 법령인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안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을 지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두어 어린이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관광부 소관인 게임산업진흥법률상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에서는 초등학교 앞 문구점등에 미니게임기를 2대까지만 설치하도록 하되 실내에 설치하고 경품제공형 게임기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크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위한 구역이 세가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곤혹스럽다. 스쿨존안에서 시속 30㎞이하로 달리는 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과속방지턱도 낡아 효율성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스쿨존 자체가 안전사각지대로 변질돼 해마다 스쿨존안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어린이들의 보건위생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에 관한 뚜렷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성분이나 제조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한 불량식품들이 이미 문구점을 장악한 상태이다. 설상가상 문구점들의 95%이상이 미니게임기 실내설치규정을 어기고 어린이들을 현혹하여 폭력성과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강력한 단속과 법적 보완조치는 오리무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기존에 있는 구역의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푸드 존(Green Food Zone)을 추가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불량식품 추방 결과를 담보해낼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식약청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협조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 기존의 어린이 보호 조치를 먼저 강화하고 실천하면서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식약청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문구점 불량식품만 단속하러 다닐수도 없는 노릇일테고, 서울에만 72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수천명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불량식품을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교육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운동단체들과 초등학교 앞 청소년유해환경과 유해식품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기존에 존재하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더불어 이번 불량식품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 가길 바란다.
식약청은 식약청 따로, 교육부는 교육부 따로, 청소년위원회는 또 제각각 자기 분야만 해결한다며 나서면 죽도 밥도 안되고 그저 또하나의 그럴듯한 구역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정넷포터 이영일 (ngo2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