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식 Q&A>일반·치료식 식비는 환자가 20% 부담 Q)입원환자 식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A) 식사의 종류에 따른 기본 가격에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고려된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식사는 일 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총 4가지 종류로 나뉘고 이 중 일반식과 치료식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항목(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본인이 부담한다. 멸균식과 분유는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정해진 금 액만 받는다. Q) 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10일간 입원할 경우 식사비는. A) 일반식 기본금액 3390원 중 일반환자는 20%인 678원을, 암, 뇌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10%인 339원이고, 가산항목(특정 서비스 -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을 최대 충족할 경우 2290원인 데 그 중 50%인 1145원이므로 결과적으로 한 끼에 일반환자는 18 23원을, 암등 중증질환자는 1484원을 부담하면 된다. 10일간 입 원한 경우 계산한 전체 식사 금액은 일반환자의 경우 5만4690원, 암등 중증질환자는 4만4520원이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