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의원 등 의원 16명은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특히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조․가공․수입․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의원은 “국제 식품 교역 확대로 식품 수입물량 및 수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은 물론,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현지 유통․판매상과 결탁하여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의원은 “이에 반해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며, 특히 식품의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잖은 실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장복심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