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고시)2007-11호 고시일 2007022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1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신종유해물질의 위생관련 규격과 향신료 조제품의 규격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함

2. 주요내용
가. 향신료조제품(일명 : 다대기)의 곰팡이수 규격 신설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