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고시)제2007-12호 고시일 2007022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2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폭시(epoxy) 수지에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