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서 트랜스지방 알 수 있어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어린이식품은 자극적인 맛과 이색적인 색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제품들에는 유혹적인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다.


하지만 주요 소비층인 어린이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특히 학교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량식품은 영양성분 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위해물질로 알려져 보건당국의 저감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의 경우 어린이식품에서 퇴출 1위에 올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말부터 식품등표시기준을 개정해 트랜스지방, 당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시켜 소비자의 안전 먹을거리 구매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은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 인체에 해로운 영양성분을 저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어린이식품을 비롯해 시판중인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식약청의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대상식품을 과자류 및 빵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으로 확대했다.


오는 9월에는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안전 먹을거리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빵과 캔디,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해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원인물질로 지목되는 당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구분해 함유량을 표시토록 의무화된다.


이밖에 축산물가공식품은 농림부의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이 표시되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올 초부터 다소비 축산물인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소시지류 등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시판중인 식품에서 얼마만큼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식품제조사들은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고 있다. 현재 판매중인 식품에는 열량,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 칼슘 등이 표시되고 있다.


그동안 100g당 함유량이 표시돼 1인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성분이 모호했던 점을 반영, 제조업체들은 1회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을 기준으로 성분표시가 바뀌고 있다.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각 품목별로 1회 섭취량 기준을 마련해 얼마만큼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만이나 고혈압 등을 고려해 무칼로리제품이나 제로칼로리 제품이 최근 트렌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창준 팀장은 “수퍼나 마트에서 구입하는 어린이식품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패스트푸드에도 영양성분 표시를 자율적으로 시행시키도록 권장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구현에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