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패스트푸드 광고 판매 제한

식약청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 대책 발표
지자체별 급식관리센터 설립 영양관리 지원

이상택 기자


지방, 당등이 많은 든 과자 및 패스트푸드의 광고와 판매가 제한되는 등 어린이 안전 먹거리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과자,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위해성분이나 식중독 비만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런 로드맵에 따라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확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분야별로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학교 주변의 식품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학교 구내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등의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성분의 기준치를 강화하여 판매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학교주변 200m내의 문방구, 소형마트등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시설은 개선토록 지원하는 한편 학부모들을 어린이먹거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어린이들이 광고나 장난감같은 미끼 상품에 현혹되어 과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을 과잉섭취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2008년부터는 이들의 방송이나 인터넷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당, 지방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9시 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패스트푸드에 대해서는 자율적 표시를 할 수 있게 표시모델을 개발보급하고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과자나 음료 등에 들어 있는 당이나 트랜스지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식약청은 트랜스지방의 경우 올 12월부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품업체들이 스스로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저감화 기술지원을 해 2010년까지 1%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다소비식품에는 적색 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8년까지 보존료,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등의 섭취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자금은 우선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각 시도별로 시범실시 한후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부와 협조하여 초등학교에서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부모나 어린이들이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함량을 색깔로 알려주는 신호등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영양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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