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발표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영양평가팀
- 지방, 당 등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광고·판매 제한된다 -
ㅇ 식약청은 학교주변지역의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와 함께 고열량, 고지방 식품의 과잉 섭취 등으로 인해 비만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 과자,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위해 성분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자녀를 둔 부모의 54%가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치 못하다고 인식
※ 어린이 비만률이 ’98년 → 05년간 ’7년 동안에 1.5배 증가(미국의 경우 ‘80년 → ‘00년간 20년 동안에 2배 증가)
ㅇ 식약청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10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학교주변의 식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 학교구내의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 2010년부터는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성분의 기준치를 강화하여 판매금지 품목을 확대하며
- 학교주변 200m지역에 대해서는 문방구, 소형마트 등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 계도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먹거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ㅇ 어린이의 경우 광고나 장난감과 같은 식품에 끼워 파는 상품에 현혹되어 당이나 지방 등이 많이 든 과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과잉 섭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 2008년부터 미끼상품이 들어있는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당, 지방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9시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 어린이 프로그램의 식품광고가 37% 차지하여 일반프로그램의 20% 2배정도 높은 수준
ㅇ 아직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패스트푸드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ㅇ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음료 등에 들어 있는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 트랜스지방의 경우 금년 12월부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식품업체들이 스스로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저감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2010년까지 1%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 당, 나트륨의 사용량도 줄여서 섭취 수준을 현재보다 10%이상 줄여 나갈 계획이며
- 식품첨가물은 금년 중에 어린이 다소비식품에는 적색 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8년까지 보존료,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의 섭취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ㅇ 영유아나 청소년기의 영양소 결핍이나 과잉섭취는 신체기능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린이들의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양강화기준을 마련하고
- 영유아용식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영양과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필수 영양성분 등의 기준 규격을 개선하고 제조공정별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양사와 위생 전문가를 배치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단체급식 시설 등의 급식재료와 조리과정 등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되,
- 우선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각 시·도별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ㅇ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부와 협조하여 초등학교에서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 부모나 어린이들이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함량을 색깔로 알려주는 신호등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영국은 총지방, 포화지방, 설탕, 소금,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함량), 파랑(저함량)으로 표시
ㅇ 식약청은 이러한 대책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가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영양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