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먹거리, 황사 조심하세요”
"포장마차 사장님들, 황사 들어간 음식은 인기 없어요. 음식은 반드시 위생용기나 랩에 싸서 보관·판매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로부터 식품오염을 막기 위한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 26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황사철에는 특히 포장마차 등 야외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이나 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건조수산물 등은 황사에 오염되기 쉬운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먹고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식품을 조리해야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최근 황사 발생 우려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 배포했다.
식약청은 지방청 등을 통해 관리요령을 식품관련 업소와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점중앙회 등 41개 식품관련단체에도 황사예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식약청이 소개하는 단계별 식품안전관리 요령.
◆ 황사 발생전 준비사항
- 공중파 방송 일기예보 및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황사특보(황사주의보 및 경보) 발령 사항 등에 주시
- 황사예보 발령시 과일, 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 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원재료 및 생산품 등의 야외 적재 자제
-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 시행
◆ 황사 발생시 조치사항
-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 포장 식품은 반드시 랩 또는 위생용기에 보관하거나 덮개를 사용해 황사오염 차단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 차단
-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외부공기 유입 차단)
- 제조·가공·조리장 등 시설의 공기정화 장치 가동
- 제조·가공 및 조리 등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기구류 세척 실시
- 포장제품의 포장상태 재 확인
- 위생복 및 손세척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로 2차 오염 방지
◆ 황사 발생 후 조치사항
- 제조·가공 및 조리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세척 실시
- 영업장 주변의 황사물질 청소 등 청결유지
- 황사에 노출된 과일, 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농·수산물등의 충분한 세척 등
- 황사피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할기관에 신속 보고
◆ 가정에서의 식품 안전관리요령
- 황사에 노출된 과일, 채소류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 조리 또는 섭취시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등
[국정브리핑]
황사, 야외 조리식품-진열식품 피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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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봄철 자주 발생하는 황사에는 야외에 노출된 진열식품이나 포장마차 등 야외에서 조리되는 음식 등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황사로 인해 식품오염 및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 각 지방청과 지자체 등에 보내 식품관련 업소 및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점중앙회 등 41개 식품관련단체에도 황사예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특히 노상 등 야외에 노출되는 진열식품이나 포장마차 등과 같이 야외에서 조리되는 음식, 밀봉 포장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수산물 등은 황사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류나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하여 2차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제시한 황상발생이 '식품관리 요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황사 발생전에 과일,채소류 및 건조수산물 등 평소에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랩이나 용기에 넣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식품을 야외에 보관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말고, 식품제조 및 보관시설에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토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과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덮개를 사용해 황사오염을 차단하고 식품 제조 및 보관시설은 외부공기의 유입차단 및 공기 정화장치를 가동하고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하게 세척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황사발생 후에도 식품 제조,가공및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와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류 원재료는 충분히 세척해 사용하고, 영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또한 황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고,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식품을 조리해야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