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못팔게…‘그린푸드 존’ 지정


[쿠키 사회]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올해 중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 시범 지정된다. 또 어린이 비만이나 성인성 질환 등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당과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기준도 설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대통령업무보고’를 26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2010 안전로드맵’을 수립, 학교주변에 ‘그린푸드 존’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식약청은 올해 중 그린푸드 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푸드 존에서는 정기적인 식품 검사와 불량식품 단속·처벌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린푸드 존의 반경, 학교 외부 구역 관리 내용 등은 27일 열리는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구내매점에서 당(糖) 과잉 음료 등 영양 불균형 식품의 판매·조리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 먹거리 중 당,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가 즐겨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타르색소 적색2호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용기·포장 사용 품목을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지사제와 매니큐어 제거제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단 급식소의 보존식 보관기준을 강화하고 식중독 원인균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로 바이러스 검사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패스트푸드 등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영양 불균형 및 성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학부모, 교사가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식생활 정보 콘텐츠 및 어린이 영양표시 양식을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