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권장규격 운영 알림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07년도 권장규격 운영 알림
식약청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 및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06년 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중에 있습니다. ''06년 운영결과 반영 및 새로운 위해정보 물질을 추가하여 ''07년 권장규격을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기관 : 6개 지방청
- 운영기간 : 2007. 2~12(11개월)
- 대상식품 : 국내유통 및 수입식품의 젓갈류, 유지류 등 47품목
- 검사항목 : 대장균, 벤조피렌 등 18항목
- 기타 세부사항 : 첨부 참조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02-352-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