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무더기 적발
농관원 경남지원, 형사입건 41건, 과태료 250만원 부과
석우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농관원 경남지원” 지원장 김부천)은 지난달 18일부터 2월17일까지설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설 성수품인 한과류와 곶감을 비롯한 선물셋트, 그리고 기상여건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 고춧가루 등 유통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이 국산 또는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하는 속임수 행위를 집중 단속해 허위표시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80개 업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중 중국산 쌀과 땅콩으로 제조한 쌀강정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를 비롯한 41개 업소는 형사입건 해 수사 중에 있으며, 쌀강정, 곶감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설 대비 특별단속과 함께 지난달 9일부터 31까지 고춧가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41개소 (허위-31, 미표시-10/165만원)를 적발하기도 했다.
고춧가루 수입산 국산둔갑은 전년도에 기상여건 등으로 국내 고추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전국 27% 경남지역 48%)됨에 따라 건 고추 가격 상승 (1000~1500원 이상/Kg)으로 고춧가루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살펴보면, ▲부산시 기장군 소재 A식육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헝가리산 돼지고기 뼈 삼겹살을 국산 돼지고기 전지와 50:50의 비율로 혼합 제조한 양념돼지고기 250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 ▲부산시 중구 소재 B상회는 국산과 중국산 건 고추를 70:30으로 혼합 제조한 고춧가루 200Kg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시 판매, ▲울산시 울주군 소재 C식육점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전지와 국산 쇠고기를 50:50으로 혼합 제조한 쇠고기 다짐 육(국거리용 민찌) 100Kg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 ▲김해시 소재 D식육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이용하여 돼지고기 양념육 74Kg을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 ▲진해시 소재 D상회는 중국산 쌀 튀밥과 땅콩으로 제조한 쌀강정 100Kg을 ‘신토불이 즉석강정’이라고 표시한 상태로 국산으로 위장판매 ▲함양군 소재 F식품은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 제조한 건강보조식품 6,000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 ▲밀양시 소재 G상회에서는 중국산 건고추와 국산 건고추를 5:5로 혼합제조한 고춧가루 1,240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창녕군에서는 중국산 곶감 100Kg을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앰프(방송)를 통해 경북상주 곶감으로 판매하던 차량 행상을 적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는 등 위반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짐은 물론 소비자가 눈으로 식별이 거의 어려운 양념육이나 분쇄육, 고춧가루 등 가공품을 중심으로 위반행위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속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춧가루를 비롯한 각종 농축산 가공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산지표시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즉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국번 없이1588-8112이나 055-275-6060 또는 인터넷(http://gn.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조사결과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