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7개월 넘긴 식품진열 대형마트 적발
【전주=뉴시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용량표기를 누락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3곳이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는 설을 앞두고 민.관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13,14일 양일간 대규모 점포에 대한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두 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의 A마트는 유통기한을 7개월이나 넘긴 김밥용김을 진열하다 적발됐다. 단속반은 해당 상품 41개(중량 20g)를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해당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해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또 B백화점은 유통기한을 50일 초과한 통후추를 진열하다 단속됐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됐다.
C백화점도 전자렌지용 팝콘과 과자의 유통기한을 8일 경과한 제품을 진열했고, 용량를 표시하지 않아 시정명령 조치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에도 수시로 지속적인 민.관 공동 지도점검할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성기자 pd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