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 상태 '양호'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 이후 5년간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제가 양호하게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본청, 6개 지방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콩, 옥수수 및 그 가공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가 없거나 ‘비유전자재조합원료사용’ 등으로 표시된 식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조사해 왔다.
조사결과, 대상식품 4521건 중 3446건은 유전자재조합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070건(가공식품 4150건 중 1057건, 원곡 371건 중 13건)에서는 기준이내로 검출됐다. 다만, 5건이 표시위반으로 확인, 사후관리 지시를 받았다.
유전자재조합성분 검사법은 친자감식과 같은 검사법으로 0.05%만 혼입되도 검출더 정도로 민감하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시제도상 비도의적 혼입율이 3%이하인 경우 표시가 면제되며 이를 이러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서도 검출은 불가피하므로 표시제도의 적합여부는 구분유통관리증명서의 확인에 의해 최종 판단된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이 구분유통 관리된 제품에서 유전자재조합성분이 검출된 경우 기준이내 검출이라고 한다.
한편,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확한 표시에 의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