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실태 조사 결과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 후 5년, 표시제 정착 -
담당부서 신소재식품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01. 7.)후 5년간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제가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식약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본청, 6개 지방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콩, 옥수수 및 그 가공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가 없거나 “비유전자재조합원료사용” 등으로 표시된 식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조사해 왔다.
○ 조사결과는 대상식품 4,521건 중 3,446건은 유전자재조합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070건(가공식품 4,150건 중 1,057건, 원곡 371건 중 13건)에서는 기준이내 검출되었고, 5건이 표시위반으로 확인되어 해당기관에 사후관리토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위반율 0.11%).
○ 유전자재조합성분 검사법은 친자감식과 같은 검사법으로 검출감도가 매우 높아 0.05%만 혼입하여도 검출되나,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시제도상 비도의적 혼입율이 3%이하인 경우 표시가 면제되어 이러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서도 검출은 불가피하므로 표시제도의 적합여부는 구분유통관리증명서의 확인에 의해 최종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구분유통 관리된 제품에서 유전자재조합성분이 검출된 경우 기준이내 검출이라고 한다.
□ 2007년도에도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확한 표시에 의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