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용기포장팀
□ 그동안 젖병은 식약청의『식품위생법(제2조)』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으로, 산자부(기술표준원)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에 의한 안전검사품목으로 중복관리되어 왔으나, 관리부처 일원화방안으로 젖병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식약청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해 식약청은 산자부(기술표준원)와 젖병안전관리 업무 일원화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안전검사대상품목에서 “젖병”이 삭제되었음.
□ 젖병(젖꼭지 포함)의 안전관리업무가 식약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의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동일품목의 중복관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및 업체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조사례로서 의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