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학교 급식 식단 짤때 트랜스지방 규제토록
[문화일보]
요즘 비만과 관련해 트랜스지방(전이지방)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를 많이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은 인체 내에서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정보전달 등과 연관된 세포수용체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장질환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불임 확률까지 높 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현재 모든 식품제조업체에 트랜 스지방 함유량을 0.5g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도 이 트랜스지방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학 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선 함유량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학교급식법에서 전체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면서도 지방 중 에 가장 문제가 되는 트랜스지방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체 지방 허용량 범위 내에서 아무리 많이 포함되 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령 남자 고교생이라면 학교급식 중에서 지방을 통해 얻는 열량은 개정법령상 끼니당 최 대 270㎉까지 가능하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30g이 된다. 이 것이 모두 트랜스지방이더라도 개정법령의 기준 이내이므로 규제 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 급식업체들의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값싼 기름을 넣어 튀김요리를 만드는 사례가 많아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 트랜스지방은 극히 적은 양이라도 비만이 나 심장병,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 서 더욱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아직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제한량이나 권장 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제는 법적으로 각 학교에서 식단을 짤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을 각각 한도에 맞춰 총량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트랜스 지 방도 규제하도록 하루속히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진순·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