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7일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유통시킨 이모씨(43)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10월6일까지 시흥시 금이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혼합용 탱크 등을 설치해 놓고 식용유와 중국산 참기름 원액을 7대3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3억 4000만원어치의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수도권 일대 식자재 납품업체 30여곳에 유통시킨 혐의다.
윤상구기자figh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