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무료 제공' 속지 마세요


석우동 기자
"이벤트 행사에 당첨됐으니 홍보용 건강식품을 무료로 보내 주겠다"는 엉터리 상술에 속은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는 7일 무상으로 건강식품 샘플을 보내 준다고 속이고 제품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에 접수된 건강식품 피해상담이 28건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68%인 18건이 "공짜로 제품을 주겠다"고 속여 물건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모(55.울산 북구)씨의 경우 "이벤트에 당첨돼 홍삼제품 1박스를 무료로 보내 줄테니 소문만 내 달라"는 전화와 함께 제품을 받았으나 얼마 후 15만9000원의 대금 청구서가 날아와 확인해 보니 "15만원 어치의 무료 통화권을 보내 줄 것이니 요금은 내야 한다"며 대금 지급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소비자호보센터 관계자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을 소비자가 녹취하지 않는 한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일단 소비자가 조심하고 제품을 받았을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송하는 등 신속한 조치와 함께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