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컨설팅” 무상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기준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07.3월부터 ’08.1월까지 11개월 동안『무상 HACCP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HACCP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식품위생관리제도로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 식약청에서는 ‘96년도에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현재 235개의 HACCP 적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품에 대하여는 업소 규모와 종업원수에 따라 ’06년 부터 ‘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말에는 배추김치를 의무적용식품으로 추가하였다.
※ 의무적용식품 :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품업소가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소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식약청에서는 재정·기술지원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식약청은 올해부터 효율적인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HACCP 관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단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 지원대상은 의무적용업소를 우선으로 영세성, 적용의지, 다소비식품 등을 고려하여 100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며,
- 동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07년 2월 5일부터 16일까지 『HACCP 관리사업단』(☎ 02-2194-7440)에 신청하면 된다.

○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장 시설·설비 등의 개선,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방법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 동 사업은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HACCP 의무적용사업 추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앞으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양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