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 권장 규격, 빵-튀김까지 확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약청이 2007년 권장규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권장규격중에는 트랜스 지방 권장규격을 빵, 튀김류까지 확대하고, 젓갈류 중의 대장균, 건강기능식품 중의 중금속 등을 제한하는 규격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31일,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 우려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강화를 위해 새로운 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장규격이란 국내외 식품사고 및 위해정보 등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감안, 설정한 규격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뒤 개선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필요시에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른 위해평가 등을 거쳐 자진회수 등 유통, 수입을 금지 조치까지 취해진다.


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계획은 작년 운영결과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고 새로운 위해정보 물질을 추가해서 총 47개 품목에 대한 18개 항목의 권장규격을 설정했으며 약 8,000여건의 유통․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용으로는 트랜스지방 권장규격을 빵류, 튀김식품 등으로 확대했으며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유지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 들어있다. 그리고 건과류중 알루미늄, 젓갈류 중 대장균, 건강기능식품 중 중금속 권장규격을 신설했다.


또, 아플라톡신 B1, 카드뮴 등 신속조치 대상항목을 미리 지정하고 권장규격을 초과할 경우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자진회수 등 유통․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부터는 기준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권장규격 운영결과를 보면 우선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농산물 중 중금속, 잔류농약 등 51개 품목에 대해 62개 항목의 권장규격을 설정, 총 3352건을 검사한 결과 46건(1.4%)이 권장규격을 초과한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중 경화유, 캔디류 등 37건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자율개선 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고춧가루, 올리브유, 기타영유아식 등 9건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조치를 취했다.


또, 권장규격 항목 중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벤조피렌,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설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해당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은 지난해 12월 중에 권장규격을 고시했으며,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벌꿀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은 지난해10월, 및 영유아 대상 식품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는 올해 1월동안 입안예고 중이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권장규격 운영취지와 올해 운영계획을 소비자단체, 식품산업계 및 주요 수입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권장규격이 업계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장규격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식품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영기자 hanm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