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기준 마련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샐러드 등의 신선편의식품(fresh-cut)의 소비가 많아졌다. 하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29일 입안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샐러드와 새싹채소 등의 신선편의식품(fresh-cut)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락류, 즉석밥류 등과 같은 즉석편의식품은 정의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 편의식품류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신선편의식품은 웰빙 열풍, 단체급식소 공급 증가 등에 따라 생산·유통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외 식중독 발생 사례 등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의해 식중독균 중심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김밥, 햄버거 등 도시락류와 즉석밥, 죽·수프류 등 식품공전에 이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도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하고 미생물 기준을 강화해 관리를 일원화했다”고 덧붙였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소비자가 구매 후 바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식품,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즉석조리식품, 농산물, 과일 등을 단순가공해 그대로 섭취하도록 포장한 신선편의식품 등 3가지 식품유형으로 나뉜다.


한편, 식약청은 2005년부터 실시한 조사연구사업과 병원성미생물 중심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상 품목분류 및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면 안 되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안된다.


금번 입안예고에는 농산물에 대한 시안화수소 등 1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엔도설판 등 7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도 포함돼 있으며, 2007년 2월 28일까지 관련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