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담당부서 위해기준팀/잔류화학물질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1월 29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다양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신선편의식품(fresh-cut)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고,
- 기존의 도시락류, 즉석밥류 등과 같은 즉석편의식품은 정의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여 편의식품류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재 샐러드, 새싹채소 등과 같은 신선편의식품은 단순농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웰빙 열풍, 단체급식소 공급 증가 등에 따라 생산·유통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외 식중독 발생 사례 등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의해 식중독균 중심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 또한, 기존의 김밥, 햄버거 등 도시락류와 즉석밥, 죽·수프류 등 식품공전에 이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도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하고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를 일원화하였다.

○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소비자가 구매 후 바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식품,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즉석조리식품, 농산물·과일 등을 단순가공하여 그대로 섭취하도록 포장한 신선편의식품 등 3가지 식품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 식약청은 ‘05년부터 조사연구사업과 병원성미생물 중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 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상 품목분류 및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즉석섭취식품 : 김밥,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등
- 즉석조리식품 : 즉석밥류, 국류, 죽류, 스프류 등
- 신선편의식품 : 야채·과일샐러드, 새싹류 등




○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면 안되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 불검출 규격을 3가지 유형에 모두 적용하는 엄격한 관리로 식중독 예방 및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 한편, 금번 입안예고에는 농산물에 대한 시안화수소 등 1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엔도설판 등 7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07.2.28까지 관련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