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서 가축방역과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말 AI가 발생된 전북 익산 AI방역지역에 대하여 그 동안 취해 왔던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조치를 1월 29일부터 모두 해제키로 하였다고 1월 26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익산 AI 방역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오염지역) 가금류의 살처분이 완료('06.11.30)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었고, 반경 10km내 경계지역의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닭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등 “AI 방역실시요령”상의 이동제한 해제 요건이 충족되어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AI 발생농장을 포함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의 AI 병원체의 잔존여부 검사 등 입식시험(21일간)을 실시하여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금을 다시 사육할 수 있게 되며, 해당 농장에게는 가금 입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06년 12월 10일 AI가 발생한 김제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주중 방역조치 해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그 동안 AI 방역조치로 불편을 겪었던 익산지역 주민들께 고통을 분담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고 , 앞으로도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활동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