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교 환경위생 맡도록 법제화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 업무도 맡아야 할 것으로 전망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직원'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돼온 점을 감안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토록 한 종전 규정에서 `소속 직원'을 `소속 교직원'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직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속 교직원'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학교에서 법령에 정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교사들도 행정직원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지난해 말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발한 데 따른 조치다.
교원단체들은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 업무의 전문성 규정에 위배된다"고 비난해 왔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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