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이네집] 농산물원산지표시확인은 1588-8112번으로~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5,000명을 동원하여 1. 18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중소도시와 대도시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시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또한,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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