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 위한 교사내 환경위생 개선에 동참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로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담당하여야 할 한 보건교사가 그런 일은 교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많은 보건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2005년 3월 24일 학교 교사(校舍)내에서도 새학교증후군(Sick School Syndrom : 새건물(학교) 사용하는 학생에게 눈이 따갑거나, 목이 아프고,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원인물질을 관리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바 있다.

세부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 내일신문 1월 23일자 NGO 컬럼란에 실린 “교원을 행정직원으로 둔갑시킨 관료주의”라는 제하의 글과 관련된 된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주장과 오해에 대해 바로 알리고자 한다.


학교는 학교내 환경위생 관리 업무 담당해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0년 9월 오염공기에 의한 사망자수는 연간 최대 300만명이며, 특히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실내공기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5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을 종전의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에서 터미널,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 및 유지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환경부가 통합행정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독자관리를 주장하며 거부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2004년도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차례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하여 2004년 12월에 확정됐다. 이 때 각 부처에서는 관리할 대상(공장 등과 같은 작업장은 노동부, 각급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위생업소 등은 보건복지부, 차량은 건설교통부 등)별로 그 특색을 살려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논의되어 관련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다.

만일 학교의 교실내 공기질의 기준과 관리방법을 환경부가 관장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여전히 학교내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속직원에 교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령해석은 지난해 4월 한 교육감으로부터 '소속직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법무규제개혁팀의 자문을 받아 회신한 바 있다.

그 회신 내용에 대해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교조(보건위원회)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해왔기에 이를 전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인적자원부가 소속직원에 교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개선 사항”은 보건교사의 직무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법제처가 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왜곡하는 법령해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속직원에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소속직원'이란 기관장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구성원이 포함된 개념이며, 법제처에서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특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상위 규정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가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왜곡하는 법령해석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다 .

그리고 소방시설, 수도시설을 지자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하면서 유독 실내공기질만 학교에서 알아서 담당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보육교사, 학교안 일상적 환경오염 측정과 개선요청 담당

모든 건물의 소유주, 관리자는 당해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자체점검(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전문기관에 위탁점검)을 하며, 해당 소방서에서는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의 설치는 학교경계선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설치 및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실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도 학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공기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실의 소음이 수업에 지장을 주는지, 오염된 공기 때문에 눈이 따갑다는 학생이 있는지와 같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해서 학교의 구성원에게 환기 등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일과 필요하다면 해당 교육청에 측정 및 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일 등을 환경위생관리자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교직원에게 이정도의 역할조차 책임을 지우지 말고 학교 밖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리토록 하자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를 담당할 이유도 없는 일이다.

필자의 주장을 보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사내 환경위생 업무가 본질을 떠나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일 떠넘기기 식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데 좀더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