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중국산 가짜참기름 제보 ... 신원 노출돼 보복”
방송(보도)관련 해명
□ 방송(보도) 매체
- 인터넷 “프레시안” 2007-01-24, 09:00
-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07-01-24, 18:00(3부)
□ 방송(보도) 내용
- 중국산 참기름을 “보따리상”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하는 업체를 식약청에 제보한 “유○○”씨 신분이 참기름 제조업체 “A 기업”에 노출되어 고발 및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여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음
- 식약청에서 “A 기업”에 “유○○”씨 신분 과 제보사항을 알려주었을 것 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며 보상금 조치도 없이 제보 탓에 고통을 받고 있음
- 앞으로 주변에서 좋은 일을 위해 제보를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말릴 것 이며,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것을 못 참아 의롭게 나선 사람이 노숙인 이 되는 세상 그게 바로 2007년 대한민국의 자화상 인가 ?
□ 해명 내용
- 제보자 “유○○”씨는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보따리상”들에게 참기름을 공급하던 사업자로 제보 당시 “A 기업” 과 이권 다툼이 있어 “A 기업”을 고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기위하여 잠복하였으나 적발하지 못하였고 다만 제보내용을 착안하여 기획수사를 통해 다른업소 5개소를 적발하였음
- “유○○”씨는 단속이후 우리 청에 두 차례 방문 신고보상금을 요구하여 최초 제보한 “A 기업”이 적발되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못하였음
- 그 이후 “유○○”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자 신분노출 및 신고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결과송부) 단속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에 송치하여 재판 과정 중에 고소인인 “A 기업” 관계자가 제보자 인 “유○○”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무고죄, 신용훼손 으로 “○○경찰서”에 고발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식약청에서 “유○○”씨의 신분을 노출한 사실은 없음
- 그동안 많은 소비자 들이 우리 청에 부정 . 불량식품 신고를 해 주어서 부정식품 업자를 색출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울러 식약청에서는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음
- 이번의 경우 식약청에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보따리상”들에게 중국산 참기름을 공급하면서 위법행위를 조장하던 제보자의 내용만을 토대로 마치 식약청이 제보자 신분을 특정업체에 노출시켜 불이익을 주고 무책임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대부분 의롭게 위법행위를 제보하는 선량한 소비자들의 신고정신을 저하시키며, 부정 불량식품의 단속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