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서 상습 허위발급 실형
석우동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최성길 판사는 24일 위생검사 시험성적서를 상습적으로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위생검사 절차를 어기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허위시험성적서 발급으로 두 차례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됐는데도 계속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했던 점으로 미뤄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질적인 위생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57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해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으로 부터 모두 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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