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 17,014천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06년 16,207천명에서 17,014천명으로 확대·선정하였다고 1월 25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위ㆍ간ㆍ대장ㆍ유방·자궁경부암의 5대 암종에 대하여,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06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2,500원이하인자로,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하여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올해 수검자 목표는 ’06년 300만명에서 ’07년 37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되었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2월 초에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 문의 : 암관리팀02)2110-6321,복지부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