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진·사출장소 내달 17일까지
석우동 기자
▲ 농관원 진·사출장소는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 재래시장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천출장소(소장 이동규)는 민족 고유명절일인 설을 맞아 농산물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내달 17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농관원 진주·사천출장소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요원 46여명과 명예감시원 281명을 동원해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품목은 제수용품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이며, 선물용품 한과세트, 다류 세트, 축산물 건강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초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관원 진주·사천출장소 관계자는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산물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는 등 부정유통 사전근절에 최선을 기할 것”이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허위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미표시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위반 신고는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http://gn.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조사결과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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