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제899호,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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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호-학교급식법시행규칙.hwp
1. 제안이유
「학교급식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962호, 2006. 7. 19 공포, 2007. 1. 20.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강화(안 제4조 및 별표 2)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에서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식재료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규정(안 제5조 및 별표 3)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성별과 학년 등 성장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의 영양기준 및 영양소별 에너지의 구성 등 영양관리기준을 정함
다.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기준 마련(안 제6조 및 별표4)
식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시설관리, 개인위생, 식재료관리, 작업위생, 기타 조리기계·기구의 안전관리 등 학교급식과정에서의 위생·안전기준을 정함.
라. 학교급식관련시설에 대하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는 연 1회 이상, 위생·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는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거한 검체는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검사 의뢰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