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지방·염분 과용 처벌


[앵커멘트]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이나 염분, 식품첨가물 등이 급식 식단에 지나치게 사용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급식 식단에 들어있는 지방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영양소 가운데 탄수화물은 55에서 70%,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로 각각 섭취비율을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추방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트랜스지방도 보건당국에서 기준이 마련된다면 학교급식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조혜영,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식약청에서 트랜스지방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던지 하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에 따라서 같이 제한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식자재 기준과 위생점검 기준 등을 강화하고, 식단을 짤 때는 전통 음식문화를 지키고 자연식품을 사용하는 등 원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자 중고등학생은 6백67 kcal, 남자 고등학생은 9백 kcal 등 학년별 끼니당 적정 열량도 명시했습니다.

시행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안 지킬 경우에는 과태료와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리 개정안대로 시행해왔던 일부 학교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인터뷰:박성철, 서울 성재중학교장]
"처음에는 식단이 맛이 없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반응이 나왔는데 여러가지 조미료를 일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득했죠 지금은 잘 먹습니다."

점심 한 끼만으로 당장 학생들의 영양소 섭취가 균형을 찾기는 힘들다는 것은 교육 당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식습관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균형잡힌 발육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