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식육원산지 표시제 점검


【인천=뉴시스】


인천 계양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육원산지 표시제는 일반음식점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이 해당되며 계양구 해당 업소는 총 38개소다.


이들 업소는 1월부터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산은 ‘국내산’ 표시와 함께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해 병행 표기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계양구는 1, 2월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업조합을 통한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3, 4월중 미 표시 업소를 중점 점검, 영업자의 고의에 의한 미 표시인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5, 6월중에는 허위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한편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에는 영업정지.행정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성영기자 csy@newsis.com